자동차 제품용 화학물질 안전성 강화

2024-06-25 13:00:02 게재

환경부, 관련 업체들과 시범사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동차 업계의 살생물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말까지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 공급 업체들과 ‘자동차 업계 살생물제 안전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현대차·기아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르노코리아자동차 케이지(KG)모빌리티 등이다.

2028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업계에도 관련 부품을 제조할 때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으로 처리된 제품만 써야 한다. 또한 의무적으로 이를 표시 및 광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대상 업체를 상대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살생물제 사용 △표시·광고 △살생물제 정보 공개 등의 의무이행을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나아가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관리법 등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행 여부를 진단하고 통합이행 절차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도 지원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동차 업계의 살생물제 안전관리가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전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자동차 업계를 시작으로 향후 가전제품 등 살생물제를 사용하는 여러 제품의 제조·공급망 내 자율안전관리 체계가 사전에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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