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공탁금 몰래쓴 변호사
2024-06-25 13:00:06 게재
6천만원 개인 용도 사용
경찰이 의뢰인 몰래 공탁금 수천만원을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한 변호사를 수사하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말 서초구 서초동 소재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A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민사사건을 의뢰한 B씨로부터 6000만원의 공탁금을 대리 수령한 뒤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의뢰한 사건은 지난 2022년 1심과 2023년 11월 2심에서 원고 모두 승소하면서 마무리가 됐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공탁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B씨가 추궁하자 뒤늦게 자신이 사용한 사실을 실토했다.
A 변호사는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해 공탁금을 유용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와 여러 차례 약속에도 공탁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B씨는 A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5일 A씨에 대해 2000만원 과태료 징계처분을 내렸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