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외국인노동자 대형참사 예방책은
대형참사 현장에는 늘 외국인노동자들이 있다. 대부분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블루직종, 3D업종에 외국인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고용노동부)나 중소업체들은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 인력을 해마다 증대시켜 왔고, 고용허가제를 시행한 지도 20년이 넘었다.
되풀이되는 참사 근본적 해법 찾아야
화성에서 발생한 참사 희생자 23명이 외국인노동자였다.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코리안드림을 꿈꾸고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참사현장에서 희생당하고 있다. 통계청과 고용부의 통계조사를 보면 외국인노동자들의 경우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산재율이 2배나 높고, 산재인정률은 내국인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되풀이되는 참사를 줄이는 예방책은 무엇일까? 첫째, 산업안전법이나 중대재해법 등은 사후 처벌로 예방 효과와 무관한 법이다. 결국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법을 만들거나 바꿔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법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교육이나 안전관리사를 배치하되 자국어로 안내받을 수 있는 통역원을 배치하고, 자국어 안전 안내서 비치 등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정부는 외국인노동자의 근무 기간을 3년에서 4년 10개월로, 그리고 현 정부에서는 10년까지 연장했다. 정부가 이들의 체류기간을 계속 확대해 온 이유는 부족한 인력문제, 제조업체들의 숙련노동력 선호, 저출생고령사회의 대안 등 한국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라도 정부는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사회의 주요 구성원이라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차원으로 이주민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 입국 전부터 철저한 사전교육을 진행해야 한국 조기 정착률을 높일 수 있고, 각종 재해도 줄일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보면 현지 사전교육에 방점을 잡는 것이 저비용 고효율이다.
전국 민간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위탁해 고용부가 다 커버하지 못하는 각종 민원들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 역시 저비용 고효율의 정책이다. 연간 외국인노동자들이 내는 세금 수수료 과태료 등은 2조원이나 된다. 그런데 이들을 위한 예산은 고작 수십억원에 불과하다. 작년에 고용부 외국인노동자 사업비 100억원도 삭감됐다. 외국인노동자는 느는데 상담소는 폐쇄하고 예산은 삭감하는 모순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주민도 사회 구성원이라는 관점 가져야
외국인노동자 비자 10년의 의미는 이들이 이주노동자에서 지역주민이 된다는 의미다. 5년 이상 거주할 경우 영주권을 주기 때문에 한국에 뼈를 묻는 것이다. 정부는 저출생고령사회의 대안으로서 외국인주민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들에 대한 각종 복리후생정책과 예산을 반영해 각 지자체에 잘 정착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행안부 등과 협조해 죽어있는 ‘거주외국인지원조례’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아시아 상생의 경제공동체라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한국으로 오는 이주노동자, 돌아가는 노동자들은 평생 한국과 동반자 관계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과 한국을 연결하는 교량으로서의 역할과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SBS 보도에 의하면 네팔로 돌아간 노동자 중에 7명이 현재 시장에 당선돼 시정을 펼치고 있다. 한국은 누구와 어떻게 파트너십을 이루며 외교통상을 하는 게 효과적인지 답이 보이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