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기한 이틀, 최저임금위 ‘차등적용’ 공방만

2024-06-26 13:00:02 게재

노 “차별 조장”

사 “자영업자 어려워”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법정 심의기한을 이틀 남긴 가운데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결론도 못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회의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5차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위원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인재 위원장은 다음 전원회의까지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의 진전을 위한 사용자 측의 구체적인 안과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한 노사의 최초 제시안 준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규정에 따라 구분 적용이 이뤄졌을 때는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고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노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거론하며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원인은 법 준수 의지와 기업규모 등으로 다양하기에 (입법조사처도) 차등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움은 공감하나 이들의 경영난의 근본적 원인이 최저임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 원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 자영업 비율과 이들을 향한 임대료 횡포, 프랜차이즈·카드 수수료, 대기업의 무분별한 출점으로 인한 과당경쟁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이 제정되던 1986년 11월 27일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을 제시했다.

이 부위원장은 “당시 한진희 노동부 차관은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을 업종별로 지역별로 구분해서 한다면 그것이 무슨 최저임금이냐’고 하고 법을 제정하던 전문위원들 역시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법의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임을 지적했다”고 했다.

이어 “지금보다 생산량도, 경제규모도 적었던 40년 전에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최저임금이라고 했는데 사문화된 법을 살리겠다고 타임머신을 타고 40년 전으로 회귀하자고 하는 주장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급여력’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 누적과 일률적 적용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현재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숙박업과 음식업은 주휴수당까지 반영하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미만율이 50%를 넘는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50%를 넘지 못했을 때는 구분 적용 필요성이 적었지만 이미 5년 전에 중위임금 60%를 넘었다”며 “올해는 현재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든 업종이라도 반드시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취약 사용자 집단’으로 지칭하면서 “이들은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여건에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노동계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 시 취약 사업자 집단에 고용된 근로자 생계 보전이 안 되는 문제를 지적하지만 이는 정부가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이 27일까지인데 아직 구분 적용 여부도 정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준도 제시가 안 됐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경영계에 다음 전원회의까지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6차 전원회의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남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