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토론회
문화산업 양적 성장 중
다양한 불공정행위도 누적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을 위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토론회’가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정책조정위원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 김윤덕 민형배 박수현 양문석 임오경 이기헌 전재수 조계원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의원,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함께 한다.
문화산업은 지식과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미래형 산업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2022년 상반기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한 약 66조9000억원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양적 성장과 함께 제작과 유통 방식이 복잡화, 다양화되고 산업구조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다양한 불공정 행위가 누적되고 있다. 특히 문화산업은 영세사업자의 비중이 높고 완성된 콘텐츠가 소수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기 때문에 정보 및 힘의 불균형이 커진다. 이로 인해 예술인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어 창작자의 창작의욕 저하와 문화산업의 저변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문화산업의 양적 성장에 따라 발생하는 산업 내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해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이다. 21대 국회에서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도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화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규제되지 않던 불공정행위를 폭넓게 규율하고 저작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의 입법이 시급하다.
토론회에서는 강신하 변호사를 좌장으로 웹툰 만화 일러스트 영화 방송연기자 음원 분야 피해사례를 밝힌다. 김종휘 변호사(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가 ‘문화산업 불공정 유형 진단 및 문화산업공정유통법 필요성’을 발제한다. 한경수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와 진재영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금융지원과 과장이 토론에 나선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