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건설업 청년층 진입을 보장하려면
지난 5월 전남 무안군 현대엔지니어링의 ‘휜 스테이트’(외벽 휘어짐), 2023년 4월 인천 검단 GS건설의 ‘순살아파트’(철근 누락), 2022년 1월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그동안 사회적 이슈가 됐던 이같은 건설공사 하자의 원인으로 건설기능인의 고령화와 숙련인력 부족이 꼽힌다.<관련기사 ‘건설업 고령화 청년층 진입’( https://www.naeil.com/news/read/512080) 참조> 관련기사>
하지만 우리나라 청년층들은 건설현장을 기피하고 있다. 불투명한 직업전망, 낮은 연간 소득 위험한 작업환경 등 때문이다. 사회적으로도 건설노동자들을 ‘노가다’라고 무시한 지 오래다.
미국이나 독일에서도 건설노동자가 ‘노가다’였고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들로 대체됐던 적이 있었다. 지금의 우리나라 건설현장과 비슷했다.
그런데 미국은 1927년 뉴욕주의 퇴역군인병원 건설공사를 계기로 ‘프리베일링 웨이지(Prevailing Wage, 평균임금)’를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지역별 직종별 임금 하한선’을 만들었다. 독일은 1956년, 11월부터 3월까지 건설현장 해고를 금지하고 실업급여 수준의 ‘악천후 수당’제도를 신설했고, 1997년 임금의 하한선을 규제한 ‘건설업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그후 같은 임금을 줄 바에는 내국인을 우선 고용하는 관행과 적정공사비(노무비 포함) 확보 여건이 조성됐다.
이런 제도들 덕분에 청년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독일은 2024년 2월 현재 전체 건설근로자 중 청년(15~29세) 비중은 17%다. 일본은 올 4월 기준으로 12%이고 미국도 2021년 기준으로 건설현장에 25세 미만 노동자가 10%를 차지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올 5월 기준 6.8%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2017년 11월 30~50년 경력의 건설기능장들의 제안으로 경기 남양주공고에서 시작한 건설근로자공제회 ‘뉴마이스터 양성훈련’이 지난해 말까지 40개 특성화고 학생 593명 신청, 550명 수료라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2017년 7월)와 경기도(2019년 1월)는 조례 제정을 통해 발주공사에 대한 적정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에 명확한 직업전망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특성화고 관련 학과가 폐지되거나 정원이 크게 줄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심규범 건설고용컨설팅 대표는 “청년층의 진입과 숙련인력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적정임금제의 도입과 기능등급제 활용방안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주도로 2025년부터 시행하게 될 ‘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여기에 반드시 건설산업 숙련인력 육성체계 구축 계획과 특성화고 현장 연계 프로그램이 담아야 한다. 노가다가 ‘존경받는 건설장인’으로 거듭날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한남진 정책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