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모녀 살해’ 박학선 구속기소

2024-06-26 13:00:11 게재

검찰 “사전 계획된 범죄”

검찰이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딸 30대 B씨를 살해한 박학선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학선은 지난달 30일 A씨로부터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결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피해자 사무실로 찾아가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은 이전부터 A씨의 가족들이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학선은 B씨가 자신을 보자 남편에게 전화하려고 해 전화기를 빼앗으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전화녹음 파일 등 보완수사를 통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학선이 A씨에게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언하고 피해자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점, 범행 당일 A씨가 결별 통보를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B씨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한 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내부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른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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