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재하도급 의혹’ LH 강제수사
2024-06-26 13:00:17 게재
임대아파트 재도장 사업 관련 … LH 자체조사, 경찰 수사 의뢰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아파트 외벽 등에 페인트를 칠해야 하는 재도장 사업 관련 불법 재하도급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전부터 오후 5시쯤까지 경남 진주시 LH 본사와 LH 인천본부 사무실, 서초구의 한 공사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LH 직원 거주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LH와 경찰 등에 따르면 LH 임대아파트는 외벽과 주차장, 바닥 등 페인트를 통상 10년마다 다시 칠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도급업체가 불법으로 하도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정 업체와 계약 과정에 LH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청업체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재하도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LH는 2022년 11월 자체 조사를 통해 재하도급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LH는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직원 2명을 징계하기도 했다.
LH 관계자는 “내부 징계를 먼저하고 수사를 의뢰한 사안”이라며 “저희가 밝히지 못한 것은 경찰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과에 따라 업체에 문제가 있다면 제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LH가 수사의뢰한 사안을 전반적으로 보기위해 압수수색했다”며 “(재하도급 과정에) 직원의 묵인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