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박채영, 항일독립운동 진상규명 결정
여순사태때 사형 … 독립유공자 인정받지 못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않은 독립운동가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놨다.
진실위는 ‘박채영의 여수지역 항일독립운동’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채영은 일제강점기 여수지역 독서회에서 활동하다 사회과학연구회 청년전위동맹, 여수적색노동조합준비회 등을 조직해 활동했다. 이러한 비밀결사조직은 여수 시내에 반일 의식을 고취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민족차별철폐를 요구하며 동맹휴학에도 관여했다. 1932년에는 여수고무공장, 항만운수 등의 동맹파업에 관여하다 체포돼 1936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고문후유증으로 해방 이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여순사태 당시 반란군이 여순을 점령한 후 인민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일주일 뒤 계엄군이 여수를 탈환한 이후 박채영은 체포됐다. 1948년 12월 군법회의는 내란죄 및 국권문란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했고, 이듬해 1월 형이 집행됐다.
이런 이유로 박채영은 항일독립운동가였음에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않았다. 정부는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했거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는 독립운동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족들은 2021년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0월 1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박채영에 대해 무죄 판결을 했다.
진실위는 “국가에 대해 박채영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가 진실위 권고와 재심 결과를 받아들일 경우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진실위의 진실규명으로 숨겨진 독립운동가와 활동이 드러난 일은 종종 있다. 지난 3월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은 윤상형 선생이 대표적이다. 윤상형 선생은 1907년 12월부터 호남지역 의병장인 김율의 부대에서 일제 경찰·통신기관을 공격하거나 친일세력 처단 활동에 가담하다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해 6월 진실위는 윤 선생의 의병활동 위상에 맞는 독립유공자 포상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국가에 권고한 바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