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일차전지 화재, 사망자 17명 신원확인
사망자 23명 중 6명은 DNA 대조작업 중 … 아리셀 메이셀 한신다이아 등 3개 업체 압수수색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에서 14명 사망자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다.
27일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본부장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원으로부터 사망자 14명 DNA 대조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망자 23명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17명으로 늘었다. 나머지 6명의 사망자는 유족과 DNA를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26일 오후 4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아리셀 공장과 인력공급 업체인 메이셀 한신다이아 등 3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아리셀 대표인 박순관 대표 자택 등 회사 관계자들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경찰과 고용부는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을 투입해 이 사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를 비롯해 공정과 관련한 서류와 전자정보를 확보했다.
고용부는 26일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전날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5명 중 박 대표 등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과 같은 인물이다.
또한 아리셀 공장에는 26일 오전 9시부터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민길수 본부장은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민 본부장은 원청인 아리셀과 인력파견 업체 메이셀 간 불법 파견 내지 편법 도급계약 논란에 대해선 앞으로 관련 증거를 토대로 조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민 본부장은 “아리셀 대표는 전날 대국민 사과 과정에서 적법한 도급계약이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당국에선 실제 공정, 인사관리 등 실질적인 고용 및 노동 형태까지 철저하게 확인한 후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이셀은 산재 및 고용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이정식 고용부 장관)는 유사 위험시설 사고를 막고자 전지제조업 사업장 500여곳에 리튬 취급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를 토대로 긴급 자체점검을 시행하도록 했다.
전지 관련 200여개 회사는 소방청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날부터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하고 있다.
한편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6일 아리셀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튬 배터리가 ‘신산업’으로 불리며 성장하는 사이에도 방재대책은 전무했고 위험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모두가 예견된 참사라고 한다. 리튬 배터리의 화재 취약성은 여러 전문가에 의해 지속해 제기됐으나 방재 기준과 대책은 전무했다”며 “기존에 반복되던 우려가 이번 참사를 통해 현실화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산업으로 주목받은 리튬 배터리의 수요와 설비가 증대되는 사이 화재 취약성에 대한 방재 대책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비용 절감을 이유로 위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이주 노동자로, 여성 노동자로 향했다”고 덧붙였다.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망자는 내국인 5명, 외국인 18명(중국 국적 17명, 라오스 국적 1명)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