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소송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확대
런던정경대 산하 그랜덤 기후변화 및 환경연구소
기후소송이 북반구에서 남반구로도 확대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행동에 문제 제기를 하는 소송도 잇달아 나오고 있다.
런던정치경제대(LSE) 산하 그랜덤 기후변화 및 환경 연구소(The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 ‘기후변화 소송 경향: 2024 스냅샷’(Global trends in climate change litigation: 2024 snapshot)을 공개했다. 그랜덤 기후변화 및 환경 연구소는 2017년부터 매년 전세계 기후 소송 경향과 주요 사례를 분석해 발표한다.
이번 보고서는 전세계 모든 기후 소송 자료를 포괄하진 않지만 가장 자료가 방대한 사빈 기후변화법 센터(the Sabin Center for Climate Change Law) 자료를 활용했다.
국가별 기후소송 건수로 미국(최소 1745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영국 브라질 독일 등의 순이었다. 파나마와 포르투갈은 지난해 처음으로 기후소송이 제기됐다.
보고서에서는 “남반구에서 기후소송 사례가 증가하며 더 많은 주목을 받는다”며 “이들 국가에서 발생한 200개 이상의 기후소송 사례가 국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사례의 약 8%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기후변화 대응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도 있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사항을 재무적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것을 문제 삼는 ‘환경·사회·투명경영 반발 소송’, 인권을 근거로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의 영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의로운 전환 소송’, 시민사회나 주주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 등이다. 작년에 제기된 기후소송 233건 중 50건이 이에 해당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