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소송 40%가 기업 대상

2024-06-27 13:00:01 게재

런던정경대 산하 연구소 발표

지난해 전세계에서 제기된 기후소송 중 약 40%가 기업과 관련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후소송 대부분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되던 것과 다른 양상이다. 또한 기업의 이사 임원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늘어날 전망이다.

창원기후위기비상행동 회원들이 21일 낮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경남도청 앞 도로에서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을 알리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런던정치경제대 산하 그랜덤 기후변화 및 환경 연구소는 27일 ‘기후변화 소송 경향: 2024 스냅샷’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가장 자료가 방대한 사빈 기후변화법 센터 자료를 활용했다. 2015년 이후 기업과 무역협회 등을 대상으로 제기된 기후소송은 약 230건이다.

이 중 2/3이상은 2020년 이후 제기됐다.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새롭게 제기된 기후소송 중 140건 이상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후위기를 고려한 것처럼 포장한 사례”라며 “이 분야는 가장 빠르게 확대되는 소송분야 중 하나”라고 밝했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23년 사이에 법정에서 논의된 약 140건이 이와 관련된 것이다. 공식 결론이 나온 사건은 77개로 이 중 절반 이상인 54건이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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