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생태계 불공정행위 광범위”

2024-06-28 13:00:01 게재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토론회

웹툰 일러스트 영화 등 피해 사례

“디지털 콘텐츠 시대의 도래는 예술작품의 창작, 유통, 재원 조성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문화예술생태계에 있어 창작인이 겪는 구조적 불공정행위는 일반 사회에서 생길 수 있는 불공정행위보다 광범위하게 발생합니다.” 김종휘 변호사(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을 위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토론회’(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정책조정위원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 김윤덕 민형배 박수현 양문석 임오경 이기헌 전재수 조계원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의원,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함께 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문화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제작방향의 변경, 제작인력의 지정 교체 등 제작활동 방해행위 △문화상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한 문화상품의 판매를 거부하는 행위 △문화상품 납품 후 수정, 보완을 요구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행위 △문화상품 관련 기술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강요하거나 유용하는 행위 △판매촉진 비용 및 가격할인 비용을 제작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피해 사례로 △웹툰 플랫폼에 의한 판촉 비용의 책임 전가 및 웹툰 플랫폼 수직 계열화를 통한 수익 정산 내역의 공유 거부 △일러스트레이터 작가에 대한 낮은 보수 및 불합리한 수익 배분 등이 논의됐다. 이외 영화 방송연기자 음원 분야 피해 사례가 제시됐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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