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다시 불거진 광주첨단3지구 특혜 시비’ 관련
2024-06-28 13:00:03 게재
본지는 지난 5월 23일, ‘다시 불거진 광주첨단3지구 특혜 시비’ 제목으로 대행개발 사업자가 대행계약을 어기고 무단으로 96가구나 늘려서 사업계획을 변경해 승인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행개발 사업자는 “광주시도시공사의 첨단3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A5 블록 아파트 가구수를 488가구→584가구로 증가)이 변경되자, 대행계약에 따라 관련 법률 및 계획 등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하여 적법한 절차와 협의 과정을 통해 승인권자인 광주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 본문의 ‘무단으로’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대행계약을 어기고”라는 표현을 “대행계약과 달리”로 수정한다. 2. 기사 부제목 첫줄을 ‘당초 계약서와 달리 96세대로 늘어나’로 수정한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