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선거제도·행정체제 등 구조개혁 나서야”
자치분권 입법과제 주제
27일 국회서 첫 토론회
새로 출범한 22대 국회가 입법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비롯한 지방선거제도 개선, 행정구역·체제 개편 등 구조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22대 국회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방분권형 개헌, 자치경찰제, 재정분권, 제2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다양한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신정훈 임미애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명이 공동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김동원(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수도권 입구집중 문제와 지방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해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국가의 명시, 지방정부로의 명칭 변경, 주민자치권 신설, 과세자주권 강화 등을 담은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헌법엔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이 몇 조항 없지만 독일은 44%가 넘는다”며 “새 국회가 개헌과 함께 지방자치제가 지방에 온전히 귀속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 살아도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은 개헌과 함께 행정구역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유호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속적인 재정분권 추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후속조치로 주민주권 강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초광역권 발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행정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종혁 한경국립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도 “100년 된 일본의 행정체제에 기반해 지방자치를 해왔는데 세 지자체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처럼 불합리한 일이 발생한다”며 “행정개편을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새로운 지방자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찬동 충남대 교수도 “잘못된 행정구조로 30년 가까이 운영되다보니 수도권 집중, 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며 “농촌과 도시의 현실이 다른데 시·군·구 단체 위주의 지방행정체제를 운영하다보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는 “중앙정부가 곳곳에 떡 나눠주듯이 특별지차체·특례시가 남발되고 있는데 이를 모두 정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적인 권한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미애 국회의원은 “특정 정당이 권력을 장악한 우리 지역에서도 경선과정부터 주민들이 갈라지고 내가 밀지 않은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현실”이라며 “잘못된 지방선거 제도로 지방정치가 실종되고 지방정치의 실종은 지방자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임 의원은 “시장·군수 입장에서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받는 게 중요하지만 주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 것인지를 보면 오히려 불안한 측면도 있다”면서 “지방분권 논의와 병행해 지방선거제도 개선,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