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감독관 ‘협박 혐의’ 학부모 기소
2024-06-28 13:00:02 게재
자녀 ‘부정행위’ 적발 불만
검찰, 협박·명예훼손 적용
검찰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로 자녀가 적발되자 시험감독관의 학교를 찾아가 위협한 부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박성민 부장검사)는 27일 수험생 학부모 A씨를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경찰공무원 시험 학원강사이면서 변호사로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돼 시험 무료 처리된 수험생의 학부모다.
A씨 자녀는 수능에서 시험시간 종료 후 답안 작성으로 감독관 B씨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다른 감독관 2명도 부정행위로 처리했다.
A씨는 다음날 B씨 이름을 기초로 인적사항과 근무 학교를 알아낸 뒤 학교로 찾아가 인터폰으로 “1인 시위를 계속해 인생을 망가뜨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육지원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B씨 파면을 요구하는 시위도 벌였다.
A씨 행동이 계속되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4월 A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에 사과문을 올리면서도 “자녀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공정한 입시 관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시키는 범죄, 교사의 기본권, 정당한 교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