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활동 중단’ 알고 주식 판 직원들
검찰,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3명 기소
7억8천만원 보유주식 매도 ‘손실 회피’
검찰이 그룹 BTS 단체활동 중단 발표 직전 미공개 정보를 알고 보유주식을 판 하이브 계열사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7일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하이브 자회사에서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입사 8~10년 차 팀장과 직원들이다. 이들은 2022년 6월 BTS 멤버의 군입대를 앞두고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 정보가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BTS는 2022년 6월 14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데뷔 9년 만에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앞서 하이브는 같은 해 5월 회식 형식의 영상을 통해 이 사실을 대중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 정보는 고위 관계자와 소수 업무 담당자만이 알 수 있는 보안사항이었다.
피의자 3명은 회사에서 비주얼 크리에이티브 업무를 하면서 BTS 멤버들을 수시로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른 업무 담당자와도 친분을 유지해 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이기도 했다.
이들은 6월 13~14일 보유 주식 전량이나 일부인 500~2300주를 매도했다. 총 7억8700여만원 주식 매도로 종가 기준 2억3300만원 가량의 손실을 피했다. BTS 활동중단 영상이 나가고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24.8% 하락했다.
자본시장법은 법인 및 계열사 직원은 업무 등과 관련해 취득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증권을 매매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5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바 있다. 금감원은 당시 하이브가 공시나 공식발표가 아닌 온라인 영상을 통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자자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정보 불균형을 이용해 주식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법인과 계열사 내부자의 비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