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한옥마을 관광객·차량 통행제한
종로구 ‘특별관리지역’ 지정
삼청·가회동 주민 상생 기대
서울 종로구가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북촌한옥마을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종로구는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관광문화 정착을 위해 1일부터 관광객과 차량 등에 대해 통행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관리지역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한다.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들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이 대상이다. 이를 통해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이나 차량 등 통행제한이 가능하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종로구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북촌 일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에 특별관리지역 지정(안)을 제출했다. 지정심의위원회의 검토와 주민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대상지는 삼청동 가회동 일부를 포함한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구는 주민 불편 정도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단계별로 구역을 정했다. 방문객이 가장 많은 북촌로11길 3만4000㎡ 구간은 관광객 방문시간을 제한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저녁과 새벽시간대 주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반기 조례 개정을 마치면 10월부터 홍보에 나서 내년 3월부터는 본격 제한할 방침이다.
북촌로5가길 2만6400㎡와 계동길 일대 3만4000㎡는 방문시간 제한은 없지만 홍보를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유동인구가 많고 주거지역과 상권이 혼재된 점을 고려했다. 최근 민원이 증가한 북촌로12길 1만1700㎡는 집중 모니터링 지역이다. 방문객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마을지킴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안내판을 설치한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사거리에서 삼청공원 입구까지 1.5㎞ 구간은 전세버스 통행을 제한한다. 불법 주정차 문제가 많은 곳이다. 구는 교통규제심의와 안전시설 설치 등에 이어 내년 7월부터 통행제한을 시작한다. 본격적인 제한은 6개월 홍보기간을 거친 뒤인 2026년 1월부터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과잉 관광으로 주민 반발과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주민을 보호하면서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