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부 신설법안 7월 발의

2024-07-01 13:00:25 게재

인구정책 총괄 조정

사회부총리 역할 포함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발의해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 2013년 없어진 정무장관도 11년만에 신설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오전 언론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수립했다”며 “이번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발의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정부안에 따르면 인구부는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부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했다.

인구부는 또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거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형태로 설계했다. 인구정책 관련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을 총괄한다.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에서 담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 출산·아동·노인은 복지부가, 일가정양립은 고용부와 여가부가, 가족·청소년은 여가부가 맡는 방식이다. 흡수통합이 예상됐던 여가부는 그대로 존치한다. 이는 인구부가 정책 실행 부처라기보다는 총괄·조정 부처라는 기본 구상과 관련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여가부 폐지 문제를 끌어들여 인구부 신설의 걸림돌을 만들지 않겠다는 포석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부가 신설되면 기존 복지부가 수행하던 ‘저출산·고령사회 법령 및 정책’과 기재부가 수행하던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은 인구부로 이관된다. 또한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은 새로 인구부에 추가된다. 통계청의 인구동태 통계분석 기능도 인구부로 이관된다. 이 밖에도 인구부에는 각 부처 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기능과 예산배분·조정 기능이 신설된다.

인구부는 또 사회부총리 기능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사회부총리는 비경제분야인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는다. 2014년부터 교육부 장관이 겸하고 있는데, 인구부가 신설되면 이 기능을 이관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정무장관도 신설하기로 했다. 민생과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와 정부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해관계 복잡·다변화 등으로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난제를 민첩하게 해결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조직은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으로 구성된다. 과거 정부에서는 무임소장관(1970~1981년) 정무장관(1981~1998년) 특임장관(2008~2013년) 등의 형태로 설치돼 운영된 바 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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