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류수입협회 ‘제도 설명회’ 개최
2024-07-01 13:00:32 게재
“10개 부처 기준 준수해야”
“무알코올 맥주는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나요.”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면 술을 공짜로 준다던데 괜찮은가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주류와 구매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주류업계도 새로운 주류들을 잇달아 선보이며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와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만 새로운 제품과 판매채널을 통한 주류 거래시 주류산업 관련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주류수입협회(회장 마승철)는 ‘2024 주류산업 관련 제도 설명회’를 4일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300호에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국세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등 주류산업 관련 주요부처 다양한 규정에 대해 해당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가 진행하는 시간에는 ‘글로벌 주류시장 경향과 한국소비자 특성’이라는 주제로 문경선 조사총괄 발표가 진행돼 주류업계 관계자는 물론 외식업, 소매업 등 주류 관련 비즈니스 종사자와 관심있는 일반인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설명회는 먼저 국세청 ‘주류거래 시 지켜야 할 사항 안내’을 시작으로 관세청 ‘주류 수입통관 실무’ (세인 관세법인) 국세청 ‘주류의 종류 및 세부사항’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보건복지부 ‘주류광고 규제 및 사례’, 세계주류시장 경향과 한국 소비자 특성‘ (유로모니터)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