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미국 연방해사위 규제리스트 올라

2024-07-02 13:00:15 게재

정부지분 50% 넘으면 지정

컨테이너선 용선료도 급등

세계 컨테이너해상운임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최대 국적선사 HMM이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 규제목록에 올랐다.

HMM은 2일 이같은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HMM 관계자는 “정부지분이 50% 넘으면 ‘관제 해운기업’(Controlled Carrier)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해당 목록에는 코스코 OOCL 등 중국의 4개 선사가 등재돼 있었다. HMM이 중국 선사에 이어 유일하게 관제 해운기업으로 등록된 것이다.

미 연방해사위원회는 정부가 통제하는 선사가 해운시장에서 ‘경쟁자에 대해 정부 지원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요금검토 등을 적용한다. 이에 대해 HMM 관계자는 “해당 목록에 오른 선사는 운임변동 30일 전에 신고해야 하는데 한국과 미국은 해운에서 상호우호조약이 있어 별도로 사전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영업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HMM은 1, 2대 주주인 산업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분이 최근 50%를 넘어섰다. 양 기관은 지난 5, 6월 잇따라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3000억원 규모)했다. 내년까지 예정된 영구채 전환 몫까지 합치면 양 기관의 지분은 70%가 넘어선다.

컨테이너해상운임은 계속 오르고 있다. 1일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발표한 K-컨테이너해상운임종합보고서(KCCI)는 일주일 전보다 4.5% 상승한 4778을 기록했다.

4월 22일 이후 11주 연속 상승세다. 부산항을 출발한 세계 13개 항로 중 서아프리카항로를 제외한 12개 항로 운임이 올랐다.

KCCI는 지수 4000선을 돌파한 이후 4주 연속 오르면서 50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상하이해운거래소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도 일주일 전보다 6.9% 오른 3714.3을 기록했다. 4월 3일 이후 12주 연속 오름세다. 일주일 전 중국 노동절 연휴 이후 주간 상승폭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2.8%) 다시 상승폭이 커졌다.

컨테이너선 단기 용선료 가격도 폭등했다. 덴마크 선사 머스크는 대만 선사 TS라인의 7000TEU급 신규 선박을 7월부터 3개월간 용선하면서 하루 15만달러씩 요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프랑스 선사 CMA CGM은 5월 TS라인의 7000TEU 선박을 하루 8만달러에 3-4개월 용선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정연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