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리역 광장 일대 ‘금주구역’
2024-07-02 13:00:18 게재
동대문구 오는 4일부터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일대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동대문구는 음주 폐해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량리역 1층 광장과 역사 시설 경계면, 3층 선상광장까지 금주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동대문구는 앞서 지난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와 함께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전문가를 비롯해 주민들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소속 전문가들은 100%가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온·오프라인으로 의견을 낸 주민들 가운데는 97.4%가 찬성했다.
앞으로 청량리역 일대에서는 단순히 술을 마시는 행위뿐 아니라 뚜껑이 열린 술병을 소지하기만 해도 단속 대상이 된다. 술병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다른 용기를 이용해 술을 마시면 단속한다. 구는 오는 4일부터 연말까지 홍보기간을 가진 뒤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음주를 하다 적발되면 1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동대문구는 음주 단속을 하는 동시에 동대문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홍보전을 펼쳐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모두가 살고 싶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일상을 지키는 건강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