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조법 2·3조 개정안 반대” 성명

2024-07-02 13:00:28 게재

“현실화되면 노사관계 파탄”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야6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을 지난달 공동 발의했다. 21대 국회 노란봉투법보다 더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원청기업 등으로 확대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손배소송을 막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롭게 발의한 노란봉투법에는 근로자 정의 조항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해고자 실업자 등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근거가 됐던 노조법 2조 4호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할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폭력 또는 손괴행위 등을 동반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합법파업의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폭도 넓혔다. 노조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파업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등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노조의 결의에 따른 경우’에는 노조 임원과 조합원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았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 심지어 우리가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체계를 뒤흔들어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 우려된다”며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조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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