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130억 전세사기’ 임대인 구속송치
2024-07-02 13:00:44 게재
150여 세입자 피해
경찰이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3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임대업자를 구속 송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는 1일 오피스텔 임대업자 구 모씨와 변 모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관련자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와 변씨는 동업자 관계로 영등포구 동작구 금천구 일대에서 오피스텔 등 건물을 사들인 뒤 임대를 놓고 보증금 130여억원을 돌려주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150여명의 세입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영등포서와 금천서 동작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40여건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영등포서를 집중 관서로 지정해 병합 수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와 변씨는 전세보증금을 받아 오피스텔 건물을 산 뒤 건물 관리비와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입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강제 경매가 시작된다는 통보를 받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상당수는 20~30대로 사회 초년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가 지난해 발생해 올해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임대를 소개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해서도 위법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