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 상병 특검 추천권’ 물러설까
정성호 “통화기록 말소 전 특검, 증거 확보해야”
이달 중순 경찰 수사결과 발표 ‘분수령’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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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개적으로 ‘한동훈안’ 수용 필요성을 제기한 정성호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의결한다고 통과시킬 수 있을까”라며 “부결된 이후 다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면 그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단독 입법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중 국민들이 어떤 부분에 피로감을 느낄지 봐야 한다”며 “지금 상당부분의 의혹이나 정황이 확인된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특검후보를 추천하더라도 특검이 사실 확인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법안을 의결해서 본회의에 올리면 여당과 함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안대로 수정안을 받아들여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당내에서는 그게 문제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서 만약 여당이 합의해 준다고 하면 받을 만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이어 “과거에도 (특검을 제3자가 추천하게 한) 이런 사례가 많다”면서 “민주당 안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돼서 정부에 회부돼서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이미 또다시 발의하려면 회기를 또 지나야 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통화기록이 말소되기 전에 특검이 빨리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가 뻔한 특검법을 계속 추진하기 보다는 ‘특검 추천권’을 양보해서라도 채 상병 특검법을 발효시켜 ‘진실 확인’과 이를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는 ‘합리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만든 채 상병 특별법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15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안을 넣은 바 있다. 이 법안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의결 상정, 부결로 이어졌지만 민주당의 첫 주장이었다는 점에서 다시 꺼내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이달 19일 이전에 채상병 특검법을 발효해 통신자료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또 이달 중순께 경찰조사 결과가 나온다는 점도 채상병 특검법을 수정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정 비서실장은 “(채상병 사망사건) 경찰 수사 결과는 아마 한 10여일 후면 발표되지 않을까 싶다”며 “채 상병 사건은 과실치사 부분은 경찰에서, 외압 부분은 공수처에서 강도 높게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특검을 판단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 내부의 이탈표 발생 가능성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