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30차례 협박’ 70대 구속기소

2024-07-02 13:00:52 게재

“빚 갚으라” 일방적 주장

검찰 공갈미수 혐의 적용

검찰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70대 남성을 구속기소했다.

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이 전 총리를 장기간 협박한 무직 7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7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10년 전 전남도시자 선거에서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원을 사용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빚을 갚으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총리측이 요구를 거절하자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30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 전 총리 명예를 떨어뜨리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해 협박하면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한 예식장에서 하객으로 참석한 이 전 총리에게 고성을 지르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주변의 제지를 받았고 이 전 총리측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전 총리 신변보호를 위해 긴급 호출이 가능한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기도 했다.

A씨는 과거 자신이 이 전 총리 지지자였고 그 과정에서 쓴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전 총리가 전남지사에 당선된 뒤에도 민원을 들어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의자가 과거에도 같은 내용으로 협박해 수사를 받았던 사실이 있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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