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1호 법안은 교육3법
2024-07-02 15:39:39 게재
대학 총장 출신의 김대식 의원(부산사상구•국민의힘)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육 3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교육 3법은 지방대육성법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을 통해 석박사 통합과정 개편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 촉진과 지방대 체질을 바꾸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지방대육성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를 통합하고 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 및 지역산업계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고등교육법은 석박사급 인력을 조기에 양성할 수 있도록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대한 수업연한과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산업교육진흥법은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 및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등 규제 체계 완화 내용을 담았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이라면서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김 의원은 “지역 간의 균형 발전과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교육 발전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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