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매입’ CR리츠에 대출보증

2024-07-03 13:00:01 게재

HUG ‘모기지 보증’ 허용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춰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기지 보증’을 지원한다.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받으면 대출금리가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일 지난달 발표한 프로젝트 리츠, CR리츠 활용 등 ‘리츠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HUG는 이달 중 내규를 개정해 CR리츠가 사들이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모기지 보증을 발급해줄 계획이다.

현재 HUG는 주 채무자가 건설사업자·임대사업자일 경우 건설 중인 주택 등에만 모기지 보증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보증 문턱을 낮춰 CR리츠가 사들이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채무자가 모기지 대출을 갚지 않으면 HUG가 대신 상환하는 구조로 조달금리를 연 5% 수준으로 대폭 낮출 수 있다.

모기지 보증이 없을 경우 현재 조달 금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일 때 연 8~9% 수준이다. 후순위 대출 금리는 연 13~14%까지 올라간다.

CR리츠는 정부가 2014년 이후 10년 만에 부활시킨 제도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리츠가 매입하고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한다. 시행·시공사와 금융권 등 재무적 투자자(FI)가 출자해 설립한다.

팔리지 않아 떠안고 있는 아파트를 유동화해 사업자가 현금을 마련하고, PF 대출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CR리츠가 올해 3월 28일부터 내년 12월 31일 사이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세제 혜택을 준다. 취득세는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 대신 기본세율(1~3%)을 적용하고, 취득 후 5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한다.

국토부의 CR리츠 사전 수요조사에서는 미분양 주택 약 5000가구가 접수됐다.

프로젝트 리츠는 통상 시행사가 금융권 대출을 끌어들여 시작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리츠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프로젝트 리츠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절차를 이달부터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리츠를 활성화하려면 어떤 규제 개선이 필요한지 업계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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