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민주적으로 관리해야”
“검찰, 너무 쉽게 본다” 윤건영·한창민 토론회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관리를 보다 민주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여야의 정치공방이 지속되면서 수사기관의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대통령 기록물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윤건영(서울 구로구을·민주당) 한창민(비례·사회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무현재단, 포럼 사의재 등과 ‘2024년 대통령기록물법 개정 필요성과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대통령기록물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기록물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맛대로 열고 닫는 캐비닛이 된다면 앞으로의 정부는 보여주기식 기록만 생산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형태로 미래를 준비하는 자료로써 활용되도록 대통령기록물법을 개정해 대통령기록물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창민 의원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록물을 남용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기록물법이 더욱 강화되어 투명하고 민주적인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 대통령 기록의 관리와 보존, 그리고 열람 절차는 신중하고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후반부인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통령기록관장을 지낸 심성보 전 관장은 발제문을 통해 “고등법원장 영장에 의한 예외적 열람이 빈도·범위 등에서 우려할 만한 상황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의원 체포동의 절차 수준인 재적의원 ⅔ 찬성의결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직 대통령의 유고시 대리인 등의 지정과 관련해서도 현행 시행령이 ‘가족 대리인’으로 제한한 것은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 진 변호사는 “기록물생산기관인 전직 대통령은 열람이 어렵고 수사기관(검찰)만 너무나 손쉽게 들여다 볼 수 있고, 법 취지에 따라 기록물을 많이 남기는 대통령(정부)만 바보가 되는 대통령기록물 제도의 전도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국회 ⅔ 동의로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기록원장을 역임한 조영삼 한신대 교수는 “검찰이 자료보관소처럼 접근하는 것은 대통령기록의 생산과 이관에 가장 큰 저해 요인”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 의원 체포동의안 사례를 전제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