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탄핵’에 검찰총장 “방탄용” 반발
민주당, 대장동 수사검사 등 4명 탄핵소추안 당론 채택
이원석 총장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탄핵”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위헌·위법’ 탄핵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이 포함돼 있어서 방탄 탄핵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엄희준 부천지청장·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사건 등을 무혐의 종결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전 대표도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각 검사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탄핵 대상 검사들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들 모두 이 전 대표 혹은 민주당 의원을 수사한 바 있다.
엄 검사와 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대표와 그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사를 맡았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뒤 이 전 대표를 제3자뇌물죄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했다.
민주당은 소추안에 엄 검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모해위증을 교사했다고 적었다.
이른바 ‘윤석열 커피’ 보도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한 강 검사는 부패·경제 범죄 수사만 가능하도록 한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김 검사의 경우 장시호씨와의 재판 거래 의혹 등을 문제 삼았다. 다만 장씨는 최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서 의혹이 모두 허위라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이 전 대표의 방탄을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이 총장은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뺏어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헌·위법·사법 방해·보복 탄핵”이라고 강조하며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이 현실화되면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는 2000명이 넘는다”며 “검사들이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의결돼서 수사, 재판을 못하게 된다면 제 뒤에 서 있는 대검 검사들을 보내서라도 그 업무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게 내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검찰총장의 오늘 말씀에 개인적으로 동의한다”며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것을 내거는 건 탄핵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어 “법정에서 유무죄가 밝혀지면 그에 따라 결과에 대해 책임지면 되는데 검사를 탄핵하고 그 사람을 법제사법위원회의 (탄핵) 조사 대상자로 불러 조사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서 탄핵 대상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제130조는 탄핵안이 발의되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조사는 국정감사·국정조사에 준한다.
또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키로 의결하지 않은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토록 돼있고 이 기간 내 표결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