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상영화제 총감독 징역형 집유 확정

2024-07-03 13:00:10 게재

옛 정의당 홍보영상 제작비 허위 신고

대법, ‘징역 6월에 집유 2년’ 원심 확정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정의당 홍보영상 제작비를 부풀려 수천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은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 감독은 2020년 자신이 운영하던 동영상 제작업체를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21대 총선을 위한 정의당 홍보업체 입찰에 참여해 최종 선정됐다. 정의당의 총선 광고·홍보대행 업무를 총괄하게 됐다.

그는 당시 선거비용과 관련한 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일부 홍보 영상을 과거에 제작된 동영상에 자막을 추가하거나 길이만 줄이는 방식으로 만들었으면서도 마치 새로 촬영한 것처럼 총 7500만원을 부풀린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이 중 4000만원은 김 감독이 꾸린 컨소시엄에 실제로 지급됐고 3500만원은 선관위 실사에서 허위로 드러나 청구가 기각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김 감독은 일부 영상과 홈페이지 등 작업물에 선거비를 보전받지 못하자 그 비용을 충당하려 범행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정의당 사무부총장 겸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이었던 조 모씨도 자료 일부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선관위에 그대로 제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범행은 선관위의 실사에서 허위가 드러나면서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 감독과 조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김 감독은 “실제 기획, 구성, 편집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출한 대로 비용을 사실대로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선거비용 보전 업무를 김 감독과 협의한 사실조차 없다”며 “범행을 공모했다는 게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1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판사는 김 감독과 조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김 감독과 조씨가 공모해 허위 자료로 선거비용을 편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2심에선 유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2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2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감독과 조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빙자료는 허위였다”며 “두 사람이 공모해 허위 자료로 선거비용을 받아 가로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선 공모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범죄 일시, 속인 상대방, 편취액·편취미수액 등이 특정돼 있고, 피고인들의 지위나 관계 등도 명시됐다”며 “구체적인 공모 시간과 장소, 내용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혐의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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