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 광주버스터미널 개발 절차 ‘초읽기’

2024-07-04 13:00:03 게재

신세계, 조만간 복합쇼핑몰 계획안 제출

광주시와 법적 검토 실무협의 이미 진행

신세계백화점이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부지에 복합쇼핑몰과 60층 규모 주상복합건물 등을 짓는 개발계획 신청서를 조만간 광주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신청서가 들어오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운영지침)’에 따라 공공기여 방안 등을 정하는 협상대상지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양측은 운영지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터미널 개발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이달 안에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부지(10만711㎡)에 수조원을 들여 복합쇼핑몰과 60층 이상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등을 짓는 ‘개발계획(안) 검토 신청서’를 광주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2월 4700억원을 들여 터미널과 터미널 사업권을 인수했고, 이곳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 문화관(2만2877㎡)은 철거를 위해 휴업에 들어갔다.

도시계획시설인 터미널에 복합쇼핑몰 등을 지으려면 운영지침에 따라 사전협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전협상을 통해 건축물 규모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공공기여 방안 등을 결정한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이 터미널을 개발하려면 개발계획(안) 제출에 앞서 개략적인 개발개획과 공공기여방안 등을 포함한 ‘개발계획(안) 검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규정에 따라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5월 개략적인 ‘개발계획(안) 검토 신청서’를 광주시에 제출했다. 광주시는 이를 토대로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등을 통해 개발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토부에 공간 배치 적정성 여부 등을 질의해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 “신세계백화점이 7월에 개발계획(안) 검토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공식 신청서(협상 제안서)가 접수되면 60일 안에 도시계획과 등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보완을 요청하거나 적정 여부를 결정한다. 적정하다고 결정되면 협상 대상지로 선정되며 6개월 동안 사전협상을 통해 건축 규모와 감정평가에 따른 공공기여방안 등을 확정하게 된다. 사전협상은 주변 여건에 따라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이런 절차를 감안하면 사전협상 개시 여부는 오는 10월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협상 개시에 따른 주요 쟁점은 터미널 주변 교통대책과 공공기여방안이다. 터미널 주변은 재건축과 현대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개발 수요가 폭주하는 곳이다.

광주시는 이런 여건을 감안해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공기여 규모는 땅값 상승분 40~60%로 결정된다.

앞서 터미널 인근에 있는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가 지난해 11월 땅값 상승분 54.4%(5899억원)로 공공기여를 확정했다. 따라서 터미널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규모는 54.4%+α로 결정될 전망이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최대한 빠르게 사전협상을 마무리하는 게 회사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신세계백화점, 금호그룹은 지난해 11월 터미널 복합화를 통한 광주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방국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