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대출 깐깐해진다
10억원 이상 대출
2단계 심사 의무화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해 10억원 이상 대출에 대해 2단계 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부 대출규정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새마을금고 내 대출 심의기구 심의대상은 20억원 이상 대출이다.
행안부는 심의대상 대출액을 일반대출은 10억원 이상, 권역 외 대출은 1억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 심사도 2단계에 걸쳐 하도록 의무화한다. 1단계는 특별대출심사협의회 심의를 받고, 2단계는 대출심의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대출금이 20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 취급 시 타 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검토를 거쳐 대출을 심의·실행하는 상호검토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7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사전 검토를 하고,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과 모든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은 중앙회 연계 대출심사를 의무화한다.
경영정상화 전까지 중앙회 상근 임원들의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는다. 중앙회장 연봉도 20% 삭감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빚어진 대규모 인출사태를 계기로 진행된 건전성 강화방안의 일부다. 행안부의 이 같은 고강도 관리·감독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새마을금고 전체 예수금은 지난 5월 말 기준 25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인출사태(뱅크런) 직전 수준인 259조5000억원(2023년 6월)을 넘어섰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