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국민도 모바일신분증 이용

2024-07-05 06:28:09 게재

모바일 재외국민증 도입

21개 해외공관 시범발급

모바일 재외국민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고 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3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소재 외교타운에서 ‘모바일 재외국민증’ 발급 기념식을 가졌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해외에 거주하는 A씨는 본인확인 용도만을 위해 불필요한 요금을 지불하며 한국 통신사에서 개통한 휴대폰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전에는 온라인 본인확인을 위해 한국에서 개통한 휴대폰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현지에서 사용하는 휴대폰에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을 발급받아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 등과 협업해 해외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 본인확인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심지어 본인학인을 위해 한국 휴대전하를 해지하지 않고 해외에서 매달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재외국민도 적지 않다.

하지만 모바일 재외국민증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도 한국 휴대전화 없이 해외 휴대전화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재외국민증 발급 해외공관은 모두 21곳이다. 우선 3일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오클랜드, 브라질 상파울로 공관에서 시범 발행한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사관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한다. 또한 8월부터는 남아프리아공화국 캐나다 벨기에 칠레 페루 네팔 키르기스스탄 덴마크 브루나이 카메룬 다마가스카르 등에서도 모바일 재외국민증을 발급한다. 독일 본, 튀르키예 이사탄불,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정부24’와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안에 재외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아포스티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정부는 또 비대면 계좌개설 등 금융서비스와 재외공관 민원업무 등 오프라인 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모바일 재외국민증을 통해 지리적인 문제로 인한 디지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국내·외 어디에서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디지털 사회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쉽고 빠르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완성해 나가는 동시에, 디지털 기술 발전이 누군가에게는 장벽이 되지 않도록 디지털 서비스의 포용성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3년 모바일 보훈증 서비스를 도입했다. 올해 12월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도 시작한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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