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드라이브스루 안전대책 강화한다

2024-07-05 13:00:05 게재

조례제정 이어 전수조사

대구시가 승차구매(드라이브스루) 점포 주변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대책을 강화한다.

시는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가 지난해 6월 제정됨에 따라 보행안전을 위해 안전계획 용역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70곳에 이르는 드라이브스루 점포가 이용자 편의만 고려한 나머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통혼잡을 발생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진출입 차량들이 보행로를 통과하는 구조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데다 진입 대기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진출차량이 주행도로로 다시 합류할 때 통행 흐름이 끊기는 등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관리 조례를 제정해 드라이브스루 매장 주변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드라이브스루 점포의 도로점용허가 시에는 보행안전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는 드라이브스루 매장 70곳의 교통안전 실태를 전수조사해 진출입로 차량 진입억제용 볼라드, 과속방지턱, 경보장치, 안전요원 배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신규 승차구매점의 도로점용허가 절차도 보강하고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드라이브 스루점포의 안전시설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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