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만에 또 음주운전, 현직 검사 기소
2024-07-05 13:00:29 게재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
검찰이 10여 일 사이에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지난 6월 1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30대 현직 검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남부지검 소속인 A 검사는 지난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영등포경찰서에 적발됐지만 채혈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A 검사는 또 같은 달 24일 양천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아 사고 낸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등포서와 양천서는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이를 병합해 기소했다.
2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된 후 대검찰청은 A씨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고 법무부에 직무정지를 요청한 바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