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확대
2024-07-08 13:00:14 게재
연매출 3천만→6천만원
8일부터 접수 시작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지난 1,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기준확대로 별도 신청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접수를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절차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준다. 이는 그간 전기료 납부액 확인을 위해 2023년부터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받던 방식에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한 것이다.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8일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