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불송치하나
경찰, 오늘 수사 결과 발표 … 수사심의위는 ‘불송치 의견’
대대장측 “유가족 신청 없는 수심위 무효 … 경북청장 고발”
해병대원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제기된 임 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면 이 사건을 최초 이첩하면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이 뒤집히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일부에서는 야당 주도의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이 극한 대치중이라 자칫 경찰 수사 결과가 정쟁의 핵심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북경찰청은 8일 오후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9명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채 상병이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폭우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년 만이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처음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피의자로 특정한 임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나머지 1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추가된 군 관계자로 알려졌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했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 기록을 회수했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사기록을 재검토한 후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인정해 경찰로 기록을 재이첩 했다.
그동안 경찰 수사는 사고 당시 채 상병을 포함해 장병들이 무리한 수색 작업에 투입된 경위와 이를 지시한 책임자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수심위, 9명중 6명만 송치 = 이런 가운데 경북경찰청은 지난 5일 외부 민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심의했다.
수심위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본청과 전국 시·도 경찰청 18곳에 설치하는 위원회다. 2021년 처음 도입한 수심위는 로스쿨 교수, 변호사 등 경찰 외부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경찰이 수사 정책을 세울 때 자문하고 중요 사건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수심위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입건된 9명 가운데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나머지 6명에 대해선 송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수심위 의견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참고될 수 있다.
수심위 결과가 알려지자 채 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적법한 신청권자는 사건 관계인으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다”며 “이들 중 공식적으로 수심위를 신청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청장이 수심위를 직권으로 개최할 수 없는데도 수심위를 열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정치권 ‘외압설’ 놓고 설전 = 정치권도 수심위 결정이 알려지자 수사 결과 발표 이전부터 설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정”이라며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6일 “수많은 증거와 정황에도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대통령 자신이 범인임을 국민에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병대 수사단이 과실치사 혐의를 성급하게 적용한 것이 법리상 무리였다는 점이 경찰 수사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야당이 경찰 수심위의 독립적 결정에 정치적 해석을 달아 정부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며 “민주당 특검법이야말로 정치적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자가당착”이라고 밝혔다.
한편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후 박정훈 대령을 단장으로 하는 해병대 수사단이 사망 원인을 밝히는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당시 이 장관은 경찰에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수사단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서류를 경찰에서 회수하고 박 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판단을 뒤집고 대대장 2명의 범죄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재이첩했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제외되면서 ‘경찰에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야당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