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선균 사건 정보받은 기자 4명 송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검·경 수사관 2명도
마약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조사해 온 경찰이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수사관 외에 정보를 받아 보도한 기자들까지 검찰에 넘겼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 이선균씨 수사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수사기관 관계자 2명, 언론사 기자 4명 등 모두 6명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내용 등 기밀을 외부로 유출했을 때 적용하는 공무상비밀누설은 누설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 이 정보를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수사대상이 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 B씨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수사정보를 받아 보도한 기자 4명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물론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수사대상자의 실명이 거론되는 문제는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고 봤다”며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사한 사건에서 경찰 조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서울경찰청이 축구선수 황의조씨 수사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찰관을 구속송치했지만 이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은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보고서를 찍어 기자에게 전달하거나 전화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수사상황을 넘긴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사건 대상자 이름과 전과 여부, 직업 등 인적사항이 담겨 있다. 이 내용은 지난해 말 보고서 원본 사진과 함께 보도됐다.
B씨는 고 이선균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수도권 한 신문사 기자에게 전화로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신문사 보도 이후 후속보도들이 이어졌다.
이씨는 세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지난해 12월 27일 종로의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