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위증교사’ 혐의 10월 중 선고
위증교사 혐의 9월 30일 결심 공판
선거법 위반 혐의는 9월 6일 결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7개 사건의 4개 재판 가운데 2개 재판에서 이르면 10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9월 마무리 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오는 22일 증인신문을 마치고 8월 26일 서증조사를 마무리한 뒤 9월 30일에는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선 9월 6일에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통상 선고 결과는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이 있은 뒤 빠르면 한 달 정도 뒤에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10월 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10월 말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잇따라 이뤄질 수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10월 기소된 지 1년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2년 9월 기소된 지 약 2년 만에 1심 판단이 나오는 셈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전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종용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전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이 보는 혐의 내용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에 주목하는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혐의 내용이 복잡하지 않은 데다, 위증 당사자인 김씨가 대부분 사실관계를 시인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법원도 이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위증교사 사건의 발단이 된 ‘검사 사칭 사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증인 신문이 있었다. 증인으로는 최철호 KBS PD와 연관된 KBS 소속 신 모 PD와 이 모 기자가 출석했다. 변호인측은 최 PD가 김병량 시장과 KBS측으로부터 각각 고소 취하와 경징계를 약속받고 이를 자백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측은 최 PD가 당시 카메라맨과 오디오맨 등 동료들의 자백이 선행된 데 따른 결과였다고 맞섰다.
위증교사에 앞서 재판이 종결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말하고,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이다.
위증교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선 전까지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이 전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을 포함해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까지 총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의 경우 아직 재판이 초기 단계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경우 아직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가운데 이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으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해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