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망 1주기 맞춘 윤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윤 대통령 탄핵청문회 연다…탄핵 절차 밟을지는 미지수

2024-07-09 13:00:03 게재

5개 탄핵사유 심층 검토 … 친일·안보위기도 사안별 검증

명품백·주가조작·양평 종점 변경 등 ‘김건희 청문회’ 예고

여사 모녀 등 증인·참고인 채택 관심 … 권익위도 도마 위

빠르면 이달 본회의에 탄핵소추 진행 등 의견서 부의 결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에 따른 ‘청문회’가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오는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두 차례의 청문회와 청문소위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탄핵사유로 거론되는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과 관련해서는 경찰조사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명품백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추궁하는 청문회에서는 ‘명품백 사과’가 담긴 김 여사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간 문자메시지도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신속 수사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위원들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수사 외압, 검찰의 특활비 부정 사용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법사위는 헌법 위반 등 탄핵 사유가 확인될 경우 이를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실제 탄핵 절차를 밟을지 주목된다.

9일 법사위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단 전체회의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고 기본적인 진상 흐름을 확인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법사위 내에 있는 청원심사 소위원회에 위임해서 소위원회가 더 심층적인 검토를 하게 할 것”이라며 “그 다음에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오면 본회의에 어떤 의견으로 보고를 할 것인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고 청원심사위원장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정책)인 김용민 의원이다.

청문회와 청원심사 소위에서는 청원심사 요청에 담긴 탄핵 사유를 따져볼 예정이다.

권 모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통해 제시한 5가지 탄핵 사유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등이다.

전날 공개된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결과와 ‘임성근 해병 1사단장 불송치’ 의견을 낸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 적절성 등이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에 이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불거진 ‘명품백 사과’와 관련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김 여사간 나눈 문자가 ‘국정농단’ 의혹으로 번지면서 청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김 여사가 한 전 비대위원장과 국정이나 당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문자가 확인되고 있는 등 소문으로만 들었던 일들이 실제로 드러난다면 국정농단이 아닐 수 없다”면서 “청문회가 인사, 정책, 당 등에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한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청문계획서를 보면 1차 청문회는 19일 오전 10시, 2차 청문회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증인 및 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 진술을 청취, 해당 청원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했다. 질의 중 시청각 자료는 다른 사람의 발언을 재생하는 경우를 포함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허용키로 했다.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모친 등 다양한 인사들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탄핵 소추 추진 여부에 대해 “법사위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청문회와 청원소위 심사를 모두 마친 이후 법사위에서 탄핵 추진의 필요성을 의결하게 된다면 탄핵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의장에게 보고해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다. 국회법에서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서는 정부나 국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토록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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