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시스템 장애도 사회재난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인공위성 추락사고 포함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
사회재난 유형에 다중이용·보호·사회기반시설 등 27종이 새로 추가됐다. 최근 문제가 됐던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도 사회재난 유형에 새로 포함됐고, 그동안 관리주최가 모호했던 인공위성 등 인공우주물체 추락·충돌 피해는 우주항공청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모호해 발생하는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사회재난 유형 27종이 신설됐다. 새로 포함된 유형은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 다중시설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공항 항만 물류시설 의료·금융기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 등이다.
최근 장애가 발생해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정보시스템 장애와 인공우주물체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사회재난 유형에 새로 추가됐다. 특히 인공우주물체 추락·충돌 사고에 대한 주관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주항공청을 지정했다.
이 밖에도 공연장·체육시설·유원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했고, 이태원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는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또한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등을 관계 법령을 인용해 명확히 하고, 그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소관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재난을 수습하도록 했다.
신설된 재난 유형에 대한 주관기관 등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각각 작성해 운영하게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 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해 사각지대 없이 더욱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정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부터 대응‧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