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억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 징역 6년
17년간 예치금 돌려막기
30년 근무, 발각될까 자수
법원이 고객 예금 수십억원을 17년간 몰래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새마을금고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50대인 A씨는 서울 송파구 한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면서 지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111회에 걸쳐 고객의 예금, 보험 상품 가입비 등 31억원을 몰래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30년 넘게 새마을금고에 다닌 A씨는 개인 채무에 시달리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예금주 명의로 중도해지 신청서를 작성해 출금전표를 위조해 예금을 횡령했다. 고객의 금융상품 만기일이 다가오면 새로 가입한 고객의 예치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해 범행을 계속했다.
부장까지 승진한 A씨는 17년간 범행을 이어오다 지난 2022년 4월 금융권에서 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각되자 경찰에 자수했다. 이후 A씨는 징계면직됐다.
재판부는 “A씨는 상당 기간 회사로부터 신임을 받으며 재직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사적 이익을 위해 피해 금고의 돈을 횡령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한편 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금고 전무 B씨에 대해서는 “공제증서 등 고객이 금고에 맡겼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결국 고객은 개인적인 친분을 토대로 금고가 아닌 B씨에게 돈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