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사 등 4명 구속

2024-07-10 13:00:03 게재

의사·보험설계사 공모 … 보험금 11억여원 가로채

불법으로 보험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11억여원을 가로챈 의사와 간호사, 보험설계사 등 4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남계식 부장검사)는 9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진료를 하지 않고도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 11억여원 상당의 보험금과 8200만원 상당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를 편취한 50대 여성의사 A씨와 40대 간호사 B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허위진단서작성 의료법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가짜환자를 모집해 소개한 50대와 60대 보험설계사 2명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업무방해로 구속돼 법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실제 진료를 받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가짜 환자 94명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를 비롯 보험설계사 등은 화상치료수술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쉽게 지급하는 허점을 악용해 보험설계사는 가짜 환자를 모집하고 의사와 간호사는 화상을 입지 않았거나 수술이 필요없는 경미한 화상환자를 수술한 것처럼 허위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짜 환자들은 허위 진단서 등을 제출해 받은 보험금 일부를 A씨와 B씨, 보험설계사 등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022년 피해 보험회사들이 일부 환자들의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해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가 착수돼 환자들의 진료내역과 의약품 사용기록 대조했고, 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의사, 보험설계사, 환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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