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강압통제·범죄로 처벌해야”
여성폭력 전문가 토론회
“범죄 반영해 입법 필요”
교제폭력에 의한 강력사건의 발생 징후로 폭언과 통제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10일 국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거절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허민숙 입법조사연구관은 발제 토론에서 “연인이나 가족 간의 결별에는 거절·거부 같은 의사표현이 있는데 행동 통제와 같은 피해가 있을 경우 특히 위험하다”며 “하지만 경찰은 가해 행위와 피해 결과에 집중해 피해자가 처한 위험을 식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교제폭력 등은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돼 대부분 현장에서 종결된다”고 지적했다.
허 연구관은 이에 “교제관계처벌법을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친밀성이 동반된 범죄 특성을 반영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허 연구관은 외국 사례를 들어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국은 피해자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살인·자살위협 등을 협박과 폭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도 친밀한 관계에서의 강압적 통제를 범죄로 인정해 ‘강압적 통제법’을 시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2022년 가정폭력 피해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 개선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 의한 폭력 경험이 있는 피해자의 87.7%가 통제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박선옥 여가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 구성원은 법률혼과 사실혼관계만을 규율하기 때문에 교제관계와 같이 친밀관계까지 포괄하는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지혜 경찰청 스토킹정책계장은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의 통제 행위를 강력 범죄 전조증상으로 보고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