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33명 공동발의 ‘고등교육법’ 주목

2024-07-11 13:00:20 게재

남인순·김대식 “전문대 물리치료사 3년→4년”

“정쟁 속 여야, 국민 원하는 민생입법 뜻깊어”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정쟁 속에 휘말려 여야 의원간 반목이 깊어진 가운데 여야 의원 33명이 모여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해 주목된다. 이 법안은 전문대에 개설된 물리치료학과 교육기간이 3년으로 다른 의학 분야보다 짧아 의료 현장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 민생법안이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 발의엔 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 의원 33명이 이름을 같이 올렸다.

남 의원과 김 의원은 “국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22대 국회 개원 후 정쟁 속에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민생법안을 여야가 힘을 모아 발의하여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입법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다”며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세분화, 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 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수업연한의 제한으로 교육과정의 확대 편성과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했다. 이어 “의료인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학제일원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동일한 면허에는 그에 합당한 동등한 교육 연한과 교육과정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인데, 물리치료는 동일한 면허에 대학교육의 학제는 3년제와 4년제로 이원화돼 있다”면서 “동일한 교육을 하기 위한 3년제 학생들의 과도한 암기위주식 수업 운영과 임상실습 운영시 어려움, 방학을 이용한 운영 등 개선할 사항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년의 교육과정은 물리치료사의 전문교과를 운영하기에 부족한 실정으로 윤리와 철학, 공공보건정책 등 사회의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분야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교육기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했다.

또 “3년제와 4년제 물리치료학과 졸업에 상관없이 동일한 면허증을 취득하여 의료기관 등에 취업한 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원화된 학제로 물리치료사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차별,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며 “처우개선, 승진 등의 불이익을 이유로 많은 전문학사를 소지한 물리치료사들이 자기 개발과 승진을 위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전문대학이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신체적인 기능을 검사하고 신경계, 근골격계 등에 적합한 재활훈련과 상태에 맞는 치료방법을 선택해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도수치료, 치료적 마사지, 기능훈련, 신체교정운동과 이에 필요한 기기, 환자교육, 약품의 사용과 관리 등의 일을 담당하는 보건의료 전문직업인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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