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이야기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에 따른 소상공인의 혼란

2024-07-12 00:00:00 게재

필자의 노무법인 사무소가 있는 서울 성수동은 주택을 개조한 음식점 의류샵 소품샵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가게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소상공인이 직원을 채용하려면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근기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알아야 한다.

즉 직원의 채용공고는 어떤 형식으로 올려야 하는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직원과 사장의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향후 노동사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예외규정을 둬 ‘연차유급휴가,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휴업수당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진정’ 등에 대해 적용을 예외 시키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난 근기법

노동법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있다. 이는 하나의 사업체 안에서 동일한 직무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임금을 줘야 한다는 원칙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소상공인 사업체에 들여다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필자의 자문사에서 문제가 됐던 사안이다. 요식업을 경영하는 대표는 본점은 본인의 명의로, 지점은 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어 실제로는 대표가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본점은 근로자가 7명, 지점은 근로자가 4명이었다.

본점과 지점은 동일한 노동을 하는 사업장이다. 본점과 지점에 주 4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가 발생했을 때 본점 근로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지점 근로자는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다.물론 고용노동청 진정사건으로 본점과 지점 간의 실소유자, 근로자의 이동 여부에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지만 이 칼럼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지점 근로자 입장에서는 동일노동에 대한 임금차별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는 노동법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근로자의 날과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로했을 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여부에 따라서 소속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의 크기가 달라진다.

같은 논리로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도 달라진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사업체에 근로기준법의 일부는 적용되고 일부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혼란을 키운다.

퇴직금도 비슷한 논리다. 우리나라 퇴직금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됐다. 2010년 12월 1일~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가 적용됐고 2013년 1월 1일 이후에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100%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예외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근기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근로시간의 길이에 따라 노동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

알바 급여지급 뒤 빗발치는 문의·항의

필자의 자문사 중에는 이른바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체가 있다. 이 자문사는 주휴수당 발생 여부 때문에 급여 지급 뒤엔 근로자의 문의, 항의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현재의 근기법상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우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번갈아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근기법의 이러한 예외 규정들은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와 같은 불황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사업체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체의 상시근로자 수와,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근기법의 예외 규정을 수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자 수와 주 평균근로시간이 아닌 자신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차별없이 받을 수 있는 근기법의 법 개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소상공인에게는 근기법이 사업체 운영하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는 근기법의 공정한 적용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법 개정을 기대해 본다.

이윤정

노무법인 런 인사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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