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제도는 갑오개혁 때 도입”
2024-07-12 13:00:35 게재
법무부, 이재명 전 대표 발언 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언급한 검찰 관련 발언에 법무부가 공개적으로 반박에 나서 눈길을 끈다.
법무부는 “검사제도는 갑오개혁 때 도입된 것으로 일제 강점기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11일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서다.
전날 이 전 대표가 대표직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일제시대 독립군을 때려잡기 위해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 권한을 부여했는데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한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
법무부는 “우리 역사에서 근대적 의미의 사법제도가 도입된 시초는 갑오개혁으로 평가된다”며 “1895년 재판소구성법을 제정하면서 ‘검사’ 개념이 처음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갑오개혁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로 탄핵주의(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된 구조) 소송 구조가 도입되며 공소권·수사권·재판 집행권·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 검사제도가 시작됐다는 것.
법무부는 “오히려 일제 통감부·총독부 시대를 거쳐 해방 이후 중앙집권적 국립경찰체제를 구성했고, 전쟁 이후 경찰의 불법구금·고문 등 폐해가 극심해지자 경찰권력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경찰의 인권유린을 통제하기 위해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 및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검사의 전속적 영장청구권이 도입되는 등 강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본홍 기자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