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 횟수별 최대 50% 감액

2024-07-16 13:00:02 게재

고용보험법 개정안 심의·의결

정부가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하는 행위 자체를 부정수급으로 일반화해 고용안전망을 훼손할 수 있다는 논란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최대 50%)한다.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등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한다. 다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대기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에는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 실업급여 보험료(사업주 부담)를 추가 부과(40% 이내)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추가 부과대상은 △지난 3년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 등이다.

근로자의 통근 곤란, 질병·육아 등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등 산정 시 제외하고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되도록 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에 대해 고용부는 “2021년 11월 정부 제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라며 “당시 노사가 공동으로 기여한 보험재정이 꼭 필요한 분들께 제대로 쓰여야 한다는 국회 요구, 현장 목소리 등을 반영해 2021년부터 여·야 및 정부 공통으로 발의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은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은 그대로 둔 채 수급자들을 도덕적 해이자로 몰고 수급액을 대책도 없이 삭감하는 것은 위기상황에 몰린 노동자들을 생계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며 “실제로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도 않은데 일부사례를 빌미로 고용보험 전체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오히려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이 일상화되는 시대인 만큼 소득에 기반해 전국민고용보험제도 확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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