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노사관계 파탄내고 국가경제 무너뜨릴 것”

2024-07-16 13:00:03 게재

경총 등 경제6단체 긴급회동

경제6단체가 야6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새롭게 공동발의한 것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16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야당의 노조법 개정 추진에 대해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동을 가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16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야당의 노조법 2·3조 개정 추진에 대해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동을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경제6단체 부회장들은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의원총회에서 노조법 2·3조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처리한 것에 대해 “정략적인 판단으로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국가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6단체 부회장들은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내용을 전혀 담지 않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제6단체는 안전운임제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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